[노란봉투법이란?] 주요 쟁점과 찬반 입장, 향후 전망 총정리
노란봉투법은 쌍용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시민들의 ‘노란봉투 후원 운동’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사용자 정의 확대를 핵심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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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쟁점과 전망 |
1. 노란봉투법이란?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제한: 폭력·파괴행위가 아닌 쟁의행위에 대해선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
- 사용자 정의 확대: 고용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
- 공동불법행위 책임 완화: 조합원 개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보단 기여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부여
- 손해배상 상한제 도입: 조합원의 수나 노조 재정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상한액 설정
2. 노란봉투법, 추진하는 이유는?
노동계와 진보 정당의 찬성 이유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노조 탄압 수단: 기업이 노조 간부 개인에게 수억 원의 손배를 청구하고 전 재산 가압류로 노조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
- 하청·플랫폼 노동자 보호 필요: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 불가해 노동권 사각지대 발생
- ILO(국제노동기구) 권고 반영: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행동권 보장 필요성이 국제기준에도 부합
실제로 삼성, 유성기업 등의 문건에서는 고액 손배청구가 노조 해산 유도 수단으로
기재돼 있었고, 시민단체 손잡고의 분석에 따르면 소송 취하 조건으로 ‘노조
탈퇴’를 요구하는 등 남용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3. 반대 측 입장과 비판은?
재계, 정부, 보수 진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민법 위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 원칙을 무너뜨림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역행
- 법적 불명확성: ‘실질적 영향력’ 등 불명확한 사용자 개념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 경영권 침해: 파업 사유가 확대되면 생산 차질 및 해외투자 감소로 경제위기 초래 가능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외국기업의 한국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도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4. 국회 통과와 이재명 정부 입장
노란봉투법은 2023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이송되었습니다. 국회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2025년 7월 28일, 이재명 정부와 진보정당의 협력으로 다시 환노위에서 원안 수준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노동계는 이를 “역사적 진전”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재계와 외국인 투자단체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하며 입법 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5. 노란봉투법, 향후 전망은?
노란봉투법은 정권 교체에 따라 운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부 하에서는 입법 추진이 가능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상한액 등을 정해야 하므로 행정입법 부작위 논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조합원 개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입법 취지에 일부 힘을 실어준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률안 자체의 명확성과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법 성공 여부는 국회의 의석 분포와 국민 여론, 국제 기준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고용노동부 브리핑, 대법원 판례 2017다46274, 2018다41986, 노동계 및 경영계 공식 성명,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 등
